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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RE: 아파트 매도문의
작성자 joongang170
오피스텔은 건축대장에 업무용으로 나오므로 주택에포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주셨다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거용으로 분류되고요
임대사업자는 내셨나요? 거기서 말하는 주거용과 업무용분류는 주택소유와 관계없습니다
혹시 오피스텔이 아니고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분양에는 일반분양과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일반분양은 청약통장으로 청약후 당첨되면 계약하는데 청약시 지역1순위 2순위 또 그에따른 점수등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공사가 토지를매입하여 건축하므로 분양가가 대체적으로 높은 반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없이 조합원(계약자)이 토지를 매입하여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저렴한게 특성이나 토지매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주택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교통심의,경관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러한 절차에 3년정도 걸리며 더 지연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려면 자격제한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역 의 경우 경기,서울,인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있어야하고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34평)이하 주택 한채만 소유하셔야합니다. 12평짜리 연립이라도 두채가 있으시거나 36평이상 한채가 있으셔도 안됩니다. 현재 수도권및 전국에 지역주택조합으로 분양하고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지금 시작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위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기에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고 여유있게 생각하셔야합니다. 위 과정이 모두 끝나고 착공단계에 와있는 아파트는 아주 드물고 찿기 쉽지않습니다.
 
------- 원본 내용 ---------


현재 20년째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있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년전에 오피스텔을 구입했는데 아직 매도 할 의향은 없구요 그런데 지금은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되어있어 재산세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3주택이 됩니다 . 2년후쯤 매도하려는데 주거용이 나을까요 사무용으로 놔둘까요 양도세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거용 신청을 구청에 하지 않아도 주소이전 해놓으면 저절로 주거용 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