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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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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족명의의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 시 대항력 발생여부
작성자 jinyang9942
1.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시 명의는 어머니로 하고 실거주는 아들(성인)이 하는경우..
  실거주하는 아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법인회사(대기업아닌)에서 직원숙소용으로 주거용 원룸을 임대차계약(회사명의)했을시,
그 회사에서 지정한 직원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때의 계약명의자인 회사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