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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를 받고 아들이 주민등록전입 및 실제거주를 할 경우 아들은 어머니의 점유보조자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이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확정일자는 어머니가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받을 수 없고 법원등기과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실제 직원이 거주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합니다. 위의 최우선변제금은 개인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원본 내용 ---------
1.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시 명의는 어머니로 하고 실거주는 아들(성인)이 하는경우.. 실거주하는 아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법인회사(대기업아닌)에서 직원숙소용으로 주거용 원룸을 임대차계약(회사명의)했을시, 그 회사에서 지정한 직원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을때의 계약명의자인 회사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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