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이라 함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함으로 각각의 토지마다 쓰임새를 지정하죠.
용도지역은 한번
지정되면 변경이 되기 힘들며 오랜 변경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중복 지정이 절대로 불가하여
토지를 구입
시 각자의 쓰임새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여 매입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의 간단한 쓰임세와 건폐율(건축면적)과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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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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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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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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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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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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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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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전용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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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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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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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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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전용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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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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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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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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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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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이하 편리한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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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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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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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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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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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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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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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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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제한 없는
편리한 주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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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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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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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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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업무 상호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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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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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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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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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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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기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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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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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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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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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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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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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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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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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창고 시설 등 건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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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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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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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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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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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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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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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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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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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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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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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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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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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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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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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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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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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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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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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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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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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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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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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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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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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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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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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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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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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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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녹지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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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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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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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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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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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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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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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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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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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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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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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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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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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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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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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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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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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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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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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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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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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등의 보전과 보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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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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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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