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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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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도지역
등록일
2016-03-06
 

용도지역이라 함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함으로 각각의 토지마다 쓰임새를 지정하죠.

용도지역은 한번 지정되면 변경이 되기 힘들며 오랜 변경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중복 지정이 절대로 불가하여

토지를 구입 시 각자의 쓰임새에 맞는 용도를 선택하여 매입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각각의 용도지역마다의 간단한 쓰임세와 건폐율(건축면적)과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 

목적

건폐율

 용적률

 1종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50%

100%  

 2종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

 50%

100%  

 1종일반 주거지역

 4층이하 편리한 주거생활

 60%

200%  

2종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생활

 60%

250%

 3종일반 주거지역

 층수제한 없는

편리한 주거생활

 50%

300%

 준 주거지역

 주거+상업+업무 상호보완

 70%

500%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상업+업무기능 확충

90%

1500%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80%

1300%

유통 상업지역

1종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창고 시설 등 건축가능

 80%

1100%

 근린 상업지역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70%

900%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70%

300%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70%

350%

 준 공업지역

 주거+상업+공업

 70%

400%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과 녹지를 보전

20%

 80%

생산 녹지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

 20%

100%

 자연 녹지지역

도시지역내 녹지공간 확보

 20%

100%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자연환경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

 80%

생산 관리지역

농업적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

 80%

 계획 관리지역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곳

 40%

100%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전

  20%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등의 보전과 보호 ,육성

 2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