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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도지구
등록일
2016-03-06
 

 

용도지구는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2차적 건축물의 용도 또는 형태, 구조 등의 규제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번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고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보호 도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시행령 제31조 1항)

 아파트 지구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리모델링 지구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렇게 지정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제37조 2항, 시행령 제31조 2항),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와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 3항)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지반의 붕괴 그밖의 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지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구

 아파트 지구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리모델링지구

 노호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