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는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2차적 건축물의 용도 또는 형태, 구조 등의 규제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번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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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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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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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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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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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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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 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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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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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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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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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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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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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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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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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고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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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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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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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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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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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 제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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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보호 도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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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시행령 제3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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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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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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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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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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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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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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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정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제37조 2항, 시행령 제31조 2항),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와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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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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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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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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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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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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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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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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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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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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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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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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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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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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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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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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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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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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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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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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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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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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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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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산사태,지반의 붕괴 그밖의 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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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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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원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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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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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설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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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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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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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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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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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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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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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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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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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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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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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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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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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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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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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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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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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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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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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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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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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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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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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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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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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지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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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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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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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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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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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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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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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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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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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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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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