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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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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도구역
등록일
2016-03-06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알아보기에 이어서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2차적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1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아직 시가화가 되지 않은 지역(농업적 생산 활동을 위하여 시가화를 유보시킬 필요가 큰 지역으로 주로 생산녹지 지역에 해당)을 대상으로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무질서하고 졸속하게 시가화 되는 것을 막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 단계적으로 말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지사연 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의2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