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상속
상속재산 중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자가
됩니다. 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을 뿐이며 상속과 유사한 포괄적 유증(민법 제1078조)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있게
됩니다.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 하는것을 말합니다.
판결
판결의 확정으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형성판결 뿐이며, 이행판결이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판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까지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매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경매[민사집행법의 집행절차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를 의미하며 통상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경매의 경우,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경매 매수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등기
일정한 원인(매매, 증여, 경매, 상속 등)으로 생기는 권리의 이전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등기와 비교하여 기억해야 할 등기의 종료로서
보존등기가 있습니다.
보존등기
토지를 처음 등기부에 등재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와 같이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기신청서,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검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으며 등기필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보존등기를 한 소유자에게
교부되는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도인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과 공동으로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전등기절차
1.이전등기 신청방법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방법에 의하며(예외적으로 판결 등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2.등기신청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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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의 표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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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절물의 기재는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며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소재와 지번/구조/면적/건물의 종류/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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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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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은 "매매" 연원일은 매매계약서상 계약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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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등기의 목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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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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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전할 지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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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일부 이전의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000지분 전부" 또는 "0번 000지분 0분의 0중
일부(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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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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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본점.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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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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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는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 채권매입
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등록세/교육세 란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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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출
신청인은 등기신청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청서에 첨부서면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